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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민사집행의 개념과 종류

by 9oogle 2022. 6. 20.

1. 민사집행의 개념

민사집행법에서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를

'협의의 민사집행' 또는 강제집행. 보전처분을 포함한 민사집행을 '광의의 민사집행'이라고 부른다(민사집행법 제1조).

'협의의 민사집행'은 집행권원(執行權源)이 필요한 강제집행(强制執行)과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임의경매(任意競賣)로 나누며,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 실행을 위한 '실질적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 경매'가 있다.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집행 중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는 강제경매와 가제관리가 있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2항)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즉,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 전부를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2. 강제집행의 개념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해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를 말한다.

 

3. 민사집행의 종류

1) 집행의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ㄱ. 물적집행(物的執行)과 인적집행(人的執行)

물적집행채무자의 재산만을 그 집행의 대상으로 하고, 인적집행채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신체나 노동력도 그 집행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사법상의 채무에 대한 인적집행은 인정하지 않으나, 민사집행법은 예외적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감치란? 감치의 뜻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법정질서위반자, 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해 법원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구속하게 하여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것으로 최대 30일 인신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ㄴ. 동산집행(動産執行)과 부동산집행(不動産執行)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따른 구별로, 집행의 대상인 재산의 성질에 따라서 집행기관, 집행절차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민사집행법상의 동산은 민법상의 동산과는 달리 유체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그 밖의 재산권도 포함하여,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 가운데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민법상 동산이라도 민사집행법에서는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민사집행법 제172조, 제187조, 민사집행법 규칙 제108조, 제130조).

 

2) 집행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ㄱ. 직접강제

직접강제는 집행권원의 내용을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협력 없이 직접 실현하는 집행방법으로 금전채권 기타 물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물건의 인도, 명도 등)의 집행에 적합하고, 직접강제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집행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다.

 

ㄴ. 대체집행

대체집행은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집행방법으로 대체적 작위의무(건물철거 등)의 집행에 적당한 집행방법이다.

 

ㄷ. 간접강제

간접강제는 채무자에게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채무자를 구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집행 방법으로 비대체적 의무(배우의 공연 의무, 채무자 본인이 그 책임으로 행할 것이 요구되는 채무[예를 들어 재산목록이나 대차대조표 작성할 채무, 제소 등과 같은 소송행위를 할 채무 등]의 집행방법에 적합하다.

 

3) 집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ㄱ. 본집행과 가집행

본집행은 채권자에게 종국적 만족을 주는 집행, 가집행은 채권자에게 잠정적 만족을 주는데 불과한 집행으로,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변경되면 그 한도에서 실효된다(민사소송법 제215조 1항). 그러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ㄴ. 만족집행과 보전집행

만족집행은 채권자에게 종국적으로 만족을 주는 집행이나, 보전집행은 장래에 할 만족집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하는 집행을 말한다. 이러한 보전집행에는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있고, 현재의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다.

 

4) 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한 분류

실현될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의 집행을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금전채권의 집행)(민사집행법 제61조 내지 제256조)

실현될 권리가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집행을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비금전채권의 집행)(민사집행법 제257조 내지 제263조)이라 한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을 금전채권의 집행과 비금전채권의 집행으로 양자를 구별하고 있고, 이 구별을 무시하여 일방의 규정을 타방에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ㄱ. 금전채권의 집행

금전채권의 집행은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되는 집행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집행, 선박 등(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에 대한 집행, 동산에 대한 집행으로 구분하고, 동산집행은 다시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유체동산집행)과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채권집행)으로 구분한다.

 

ㄴ. 비금전채권의 집행

비금전채권의 집행은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의 집행과 작위(대체적, 비대체적 작위), 부작위,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권의 집행으로 구분한다.

 

-P.S 강제집행을 해야 할 일도, 당하지도 않는 것이 제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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