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 집행기관 - 집행법원 1.개요 민사집행법 제3조에서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① 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② 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행위를 담당하고 집행관의 집행행위를 협력하거나 간섭하는 등 집행기관으로서 집행절차에 관여하는 법원을 말한다(민사집행법 제3조 제1항).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며(민사집행법 제3조), 단독판사가 담당한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다만,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명령은 신속을 요하므.. 2022. 6. 21. 집행기관 - 집행관 1. 집행기관 집행기관이란 강제집행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으로 민사집행법은 집행기관을 집행관, 집행법원, 제1심 수소법원으로 구분하고 있다.[각 민사집행법 제2조, 제3조, 제260조, 제261조] 집행관은 실력행사를 수반하는 사실적 행동을 요하거나 비교적 간이한 절차를 취하는 집행을 담당한다. 집행법원은 관념적인 재판으로 족한 채권집행 또는 신중한 절차를 요하는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담당한다. 수소법원은 집행할 청구권과 집행방법 사이에 상당한 재량판단을 요하는 작위·부작위에 관한 청구에 대한 집행을 담당한다. 2. 집행관 1) 개요 집행관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소속되어 법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적인 단독제 사법기관(법원조.. 2022. 6. 20. 민사집행의 개념과 종류 1. 민사집행의 개념 민사집행법에서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를 '협의의 민사집행' 또는 강제집행. 보전처분을 포함한 민사집행을 '광의의 민사집행'이라고 부른다(민사집행법 제1조). '협의의 민사집행'은 집행권원(執行權源)이 필요한 강제집행(强制執行)과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임의경매(任意競賣)로 나누며,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 실행을 위한 '실질적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 경매'가 있다.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집행 중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는 강제경매와 가제관리가 있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2항)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즉,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 .. 2022. 6. 20. 이전 1 다음